[올바로시스템] 건설폐기물처리 등록방법 요점파악!
안녕하세요~ 건설닥터 입니다~ 요즘 계속 비가 내려서 밖에 다니기도 힘드네요~ 그래도 오늘은 비가 안 내리고, 시원해서 기분이 좋네요~ 모두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바로시스템 건설폐기물처리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건설폐기물 예산이 잡힌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폐기물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만 준공 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현장에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
건설업
2020. 7.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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