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장비보유해야하는 업종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운데 장비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흙 등 운반 차량) 4대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tamper: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지[플래시버트용접 (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건설업면허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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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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