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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무병원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 하반기 나무병원등록기준이 변경되어

지금은 많이들 알고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은 개정전과 개정후 등록기준을 비교해가면서

나무병원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병원 업무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나무병원을 취득하였을 때 진행했던 업무를

개정 이후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1종 취득시 수목진료만 업무진행할 수 있으며,

수목진료라고 하면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업무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2종 취득 시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 자본금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자본금등록기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1억으로 진행했었던 자본금등록기준이

1종도 1억원이상

2종도 1억원이상으로 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나무병원 기술능력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기존에는

1) 수목보호기술자 1인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인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1종은 나무의사 자격증소지자 1인이상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인이상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2종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상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로생긴 내용 중에 나무의사라는 자격종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나무의사란 위에 나와있는대로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하여 치료하는 나무 전문의사를 말합니다.

 

 

그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산업기사·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나.[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자격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사람

6.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위에 내용을 충족해야만 나무의사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병원 사무실등록기준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축법]등 건축 관련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나무병원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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