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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즉 취득할려고자 하는 개발업자가 신청서 및
부동산개발업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민원서류를 취합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를 하게 되며,
협회에서는 서류검토 후 해당 처리기관인
시도회로 넘어가 등록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발업 관리제도없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제였지만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자본금, 전문인력, 시설 등을 준비하여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하는 등록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개발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3천미터이상
주상복합의 경우 3천미터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어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5천미터이상의 경우에는
개발업을 등록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본금등록기준을 보시면
법인은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이상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총2인이상의 상근직 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이 2인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교육을
반드시이수해야합니다.
1.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자
2.08.11.18 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사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이들은 모두 개발업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은 주간교육과 야간교육으로 분류되어있으며,
60시간에서 80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전에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교육신청 전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에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인력임을 확인 받은 후,
해당함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취득방법과 전문인력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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