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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기에 앞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정검,긴급점검)
- 시설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 정비와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함께 발주하는경우
가. 개량 :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나. 보수 :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다. 보강 :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 일상적인 점검없이도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수행
- 전문건설업종중 2개 이상의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공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종합건설업자 상호간에 업역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종합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없으며
학교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내용이
타일보수, 바닥 벽 방수, 천장택스보수,
내 외부 재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공사 등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경우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완공된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상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은 한정하지 않으며,
완공된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시설물유지관리업 취득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등록기준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3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등록기준안내입니다.
다른공사업과는 다르게
자격증소지자가 아닌 경력증소지자로
총4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무실과 시설장비등록기준안내입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해야하며,
장비는 위와같이 준비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업무안내입니다.
신용평가 후 CC등급 ~ C등급까지 책정받으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조합에 예치및출자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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