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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장공사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면허는
차도, 인도, 농로, 활주로, 항만, 공장, 주택단지 등에
역청제, 시멘트콘크리트, 보도블럭, 석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공사 포함)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 수선,
유지하는 공사업니다.
그럼 포장공사업면허 업무내용과 공사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단지,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를 업무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설공사의 예시를 들어보면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포장공사면허 세부공사로는
아스팔트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개질아스팔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배수성포장공사, 보도 및 블록 포장공사, 유색포장공사,
미끄럼방지 및 과속방지턱-설치공사, 재생포장공사,
건축물부설 주차장포장공사, 마사토포장공사,
우래탄포장공사, 등과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
(보차도 경계석, 축고, 맨홀인상 등)
지금부터는 포장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면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3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개인의 경우 6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포장공사업면허의 경우 다른공사업에 비해 자본금등록기준이
높기때문에 공제조합출자금도
다른공사업에 비해서 많은좌수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65좌에서 81좌까지
개인의 경우에는 130좌에서 162좌까지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포장공사업면허 기술능력등록기준은 위에서 확인하신것처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은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는 2인의 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종목명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면허 사무실등록기준입니다.
여느공사업과 동일하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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