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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준설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면허 취득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기에 앞서
공사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준설공사업면허의 업무내용은
하천이나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의 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준설공사업면허 취득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등록기준,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시설장비등록기준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업면허 자본금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다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20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평잔기간이 상이하기때문에
꼭 법인의 상황을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좋습니다.
준설공사업면허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르기때문에
공제조합출자금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업체 신용평가서류를 제출 후
등급을 책정받아 출자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CC등급 216좌 , C등급 270좌
개인의 경우에는 CC등급 432좌 , C등급 540좌
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준설공사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준설공사업의 경우에는 5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2명이상
이렇게 총5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준설공사업면허 시설장비는 위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사무실제외하고 총 4종의 장비를 등록해야합니다.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좌기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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