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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인테리어공사업, 의장면허 등등 여러가지 업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등록기준 확인전에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고 또는 설치하는 공사업을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공사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한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위에서 도표로 확인하신 것처럼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등록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반드시 자본금예치전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자본금예치기간이 다릅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30일이상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0일이상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행전에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공제조합등록기준안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CC등급은 44좌, C등급은 55좌 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등록으로 면허 취득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시설장비등록기준입니다.

공사업면허를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가장먼저 선행되야하는

내용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확인해야할 사항은

용도입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뒤

사무실계약을 하셔야 하며,

주거용, 주택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 등록기준이

아니기때문에 사무실등록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기술능력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시는 방법은 [건설진흥법]에 따라서 경력수첩소지자를 등록하실 수

있으시고,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에 대한 세부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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