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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무병원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전 나무병원면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던 면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이후에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경우에는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목양성 및 조림, 육림, 임목평가과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을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나무병원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병원면허는 1종나무병원과 2종나무병원으로
업종이 분류되어있습니다.
분류되어있는만큼 업무내용도 다르기때문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종 나무병원면허 업무내용은 수목진료,
2종 나무병원면허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면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1억
2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나무병원의 경우 개인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법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게됩니다.
나무병원면허 기술자안내입니다.
1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6월28일부터 2020년 6월27일까지 등록하려는 법인은
나무의사1인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년 6월27일이후의 등록하려는 법인은
나무의사2명이상 또는 나무의사1명과 수목치료기술자1명으로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2종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도 2020년 6월27일 이전에 등록하려는자와
이후에 등록하려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2020년 6월27일이전에는
1.수목치료기술자 또는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기술인으로 등록해야합니다.
2020년 6월27일 이후 등록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인을 등록해야합니다.
나무의사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내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병원면허 사무실등록기준입니다.
1종과 2종 모두 [건축법]등 건축관련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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