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1. 토목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토목공사업면허 취득 전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한가지 한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토목공사업면허 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공사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면허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취득 시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토목공사업면허 취득시
등록기준 중 하나인 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의 범위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은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토목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시게 되면 7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게 되면 14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면허 공제조합출자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17좌 , 131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234좌 , 262좌
위와같은 등급을 책정받게 되고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출자를 하면됩니다.
종합건설업의경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면허 기술인력입니다.
총6명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6명은 건설기술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
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건설업
- 전문건설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승강기설치공사업
- 토공사업
- 종합
- 전기공사면허
- 조경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문
- 공사업
- 조경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포장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