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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면허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면허 1종은 2종과 3종의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면허 2종과 3종의 업무또한 위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스시설시공업면허 취득 시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면허 자본금안내입니다.

1종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를 증빙해야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2종과 3종은 자본금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면허 공제조합안내입니다.

1종의 경우 자본금등록기준이 있기때문에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다른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면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미평가서류를 제출한 뒤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등급이 확정됩니다.

등급에 맞게끔 예치 및 출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안내입니다.

1종의 경우에는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이상

3.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전기용접, 가스용접을 포함한다.) , 특수용접

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각각의 해당조건을 잘 검토하신 뒤

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2종과 3종의 기술인력의 경우는 아래의 도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면허는 장비등록기준이 있는

공사업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입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장비사진을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시설시공업면허 사무실안내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용도확인을 반드시

확인 후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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