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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구 미장방수공사업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장방수공사업면허는 2018년 업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는 미장방수공사업면허 취득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방수공사업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의 경우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로는 시멘트모르터바름공사, 현장테라조 및 인조석갈기공사,

석고 플라스터바름공사, 회반죽 바름공사, 외바탕 흙벽 바름공사,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공사,

단열 모르터 바름공사, 내화학 마감재 바름공사,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셀프레벨링재 바름공사,

온수온돌 바닥균열 방지공사, 방통공사, 미장뿜칠 및 개보수공사

 

타일공사의 경우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로는 내외장타일 떠붙임공사, 내외장 타일 압착붙임공사,

타일개량 압착공사, 내장타일 접착공사, 외장타일 밀착(동시줄눈)공사,

바닥타일 붙임공사, 외장타일 직접붙임공사, 테라죠 및 모자이크타일붙임공사,

건식타일 붙임공사, 석재타일 붙임공사, 기타타일 붙임공사 및 보수 보강공사

 

 

 

방수공사의 업무내용으로는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

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공사

공사예시는 건축구조물의 옥상방수공사, 건출구조물의 내외벽방수, 보수공사

콘크리트 구체방수공사, 조립식 구조물방수 보수공사,

지하 저수조 방수 보수공사, 수영장 및 각종 수조류 방수 보수공사,

바닥 우레탄(에폭시)방수공사, 축열조 단열 및 방수공사,

지하 구조물(터널 등)방수 보수공사, 터널 교량 댐 등 구조물 방수 보수 보강공사,

폐기물 매립장 방수(차수)공사,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인공자반 및 옥상정원 방수공사, 방습공사,

방수층 보호몰탈 시공 및 토목,건축 구조물의 방수 개수 보수 보강공사

 

조적공사의 업무내용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벽돌공사, 블록공사, 축로공사를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장방수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공사업면허 진행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미장방수공사업면허 등록시 업체의 신용평가에 따라서

44좌 또는 54좌를 예치 및 출자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장방수공사업면허 기술능력안내입니다.

총 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위의 도표를 통해 해당 기술인자격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력증 또는 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장방수공사업면허 사무실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구 미장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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