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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채취업면허 등록방법

★★이한★★ 2019. 6. 5. 17:55

 

오늘은 #육상골채채취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면허 는 골재채취업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골재채취업의 종류로는

1. 수중골재채취업

2. 바다골재채취업

3. 산림골재채취업

4. 육상골재채취업

5. 골재선별 ˙파쇄업

6. 바다골재선별 ˙세척업

 

총 6가지 업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육상골재채취업면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면허 취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등록기준 적정여부를 확인 이상이 없으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이제부터는 육상골재채취업면허 등록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면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억원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면허는 공제조합등록기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육상골재채취업면허 기술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정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다골재채취선

- [선박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선별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기계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 정밀측정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 자동차 직무분야 중 용접 특수용접

-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 특수용접

- 전기 전자 직무분야 중 전기

- 건설 직무분야 중 배관

 

제염시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기계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 정밀측정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 자동차 직무분야 중 자동차정비

-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 특수용접

- 전기전자직무분야 중 전기

- 건설 직무분야 중 배관

 

천공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직무분야 자격 중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

 

 

 

 

마지막으로 육상골재채취업면허 시설장비안내입니다.

1.로우더1대이상_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2.굴삭기1대이상_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3.선별기 1대이상_처리능력 시간당 50톤 이상의

시설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규정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해운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바다골재채취업자가 /계약 /승낙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

세척업자가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위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단독소유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육상골재채취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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