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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취득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수,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업이
기계설지공사업면허입니다.
공사종류로는 위에 나와있는 예시를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취득시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를 충족는지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 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공제조합안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게설비공사업면허,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다른 법령(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
의거 등록한 자로써 우리조합에 다음과 같이 출자하시면 조합원이 됩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위 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 등록업종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합니다.
- 좌당지분액을 12월말을 기준으로 변동이 됩니다.
결산 지분가액 변동으로 인하여 아래의 기간에는 별도의
잠정가액이 적용되며, 결산 지분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그 차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년 12월1일부터 일년 2월말까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요청하는 미평가서류를
검토 후 업체에 해당하는 등급을 책정받게 됩니다.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으로는 기계분야, 건축본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을 등록해야하며,
[국가기술자격법]으로도 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종목은 위의 도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사무실안내입니다.
별도의 면적제한은없으며 반드시 용도확인 후 사무실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신청절차에 대해서
잠시 확인해보겠습니다.
1. 등록신청서교부-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등록신청서작성 (건산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2. 등록신청서접수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3. 등록처분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결격사유 등 등록기준 조회확인)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관보등공고(해당 업체 및 협회 통보)
5. 시공능력평가 및 기재
시공능력평가 의뢰시 구비서류
위 내용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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