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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으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는 총29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2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이 필요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위에 나열한 전문건설면허 자본금은 2억원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그에 맞게 20%~25% 이상의 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및 출자를 진행해야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이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6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이또한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은
법인사업자는 10억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20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3종, 난방시공업제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2종,3종은
자본금등록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업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2종,3종
난방시공업 1종,2종,3종은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공사업진행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각각 등록기준에 맞는 입증서류를 잠깐 언급드리자면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지자체에 입증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 경력증 또는 자격증사본을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입증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류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를 입증하는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 업종은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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