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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의 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

과정 및 면허 수령 등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려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등의 공사거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공사 및 다수의 공사업무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면허는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공통 된 

업무가 많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구

조물을 제작까지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철강재설치공사의 업무범위가 

더 포괄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강구조물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 실질자본금

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추가적으로 충족시켜주시면 되며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대략 30일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해 주셔야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

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보신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춰 출자하시면 되고 출자예치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구조물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분야 초급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 2인 이상 채용

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 2인이상으로 

총 4인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자로써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해서 구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의거하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등을 완비해

두시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하셨을경우엔 임대차 계약서까지
준비하셔서 면허 접수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록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강구조물면허 발급과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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