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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당하지 않길바랍니다.

 

위에서 언급드렸지만 공사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통신설비공사 2.방송통신설비공사

3.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4. 기타공사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자본금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이외의

자본금을 제외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신청한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공제조합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술능력등록기준입니다.

총4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1.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2.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게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경력증발급업무는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서 사무실등록기준안내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가능하며,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처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②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혐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③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10일 이내]

④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수령

 

간략하게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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