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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종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자본금은 충족이 되는지, 기술능력은 적합한지, 시설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기술능력은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국가시루 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마지막으로 장비와, 사무실이 갖춰져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나눴습니다.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국기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토목, 건축, 광업자원, 해양 분야가 있습니다. 

용접 기능장, 기중기, 준설선 산업기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 운전, 준설선 운전 기능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능사보,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콘크리트 기능사, 콘크리트 기능사보, 철근 산업기사, 철근 기능사, 철근 기능사보, 굴착 산업기사, 지하수 산업기사, 화약 취급 기능사, 시추 기능사, 굴착 기능사보, 시추 기능사보, 항로표지 기사, 잠수 산업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항로표지 기능사, 잠수 기능사보가 있습니다. 

 

-시설. 장비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

2.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3. 공기압축기

4. 수상, 수중통화기

5.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장비를 모두 확보한 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법인 및 개인 CC등급 이상 C등급 이하 = 44좌, 54좌 1.5억

법인 및 개인 CC등급 이상 C등급 이하 = 65좌, 81좌 2억  

법인 및 개인 CC등급 이상 C등급 이하 = 132좌, 165좌 6억

법인 및 개인 CC등급 이상 C등급 이하 = 216좌, 270좌 10억

법인 및 개인 CC등급 이상 C등급 이하 = 432좌, 540좌 20억 

등록 자본금의 25% ~ 60%입니다.

 

 

 

서류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꼭 지켜주시고 기간 체크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 기준에 면허 취득한 경우 신고, 확인서 제출을 잊지 말고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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