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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에 대해서
확인 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신청자격 : 제한없음
▣ 등록신청 결격사유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1. 건설업자가 82조의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라) 주기적신고를 거짓으로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2.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국가 지자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자
7.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페업사실이 확인된 자
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1.5억이상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등록기준은
총 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통해
기술능력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등록기준입니다.
면적제한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입니다.
각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44좌~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이사을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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