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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한씨앤씨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한 거니 알아보고 가세요

먼저,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저수기,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를 합니다.

등록을 하기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과 법인 사업종류가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며 확보한 자금은 금융기관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니 전기공사 면허를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분리된 곳으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등록자본금의 25% (37,500,000원) 이상 예치를 해야하며 출자좌수는 200좌 이상입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표자가 직적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해지고 금융업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섬세하고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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