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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엘리베이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등을 업무하는 업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관여하고 보는 업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고석, 중저속 둘다 자본금 1억 이상 필요합니다.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과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책임기술인력 1명과 일반기술인력 8명을 포함한 9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6명 총 7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고속과 중저속은 둘다 사무실이 필수이므로 사무실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은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세요~!

또한 필수 검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비를 사전에 확보한 뒤 검교정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 설치공사업과 헷갈릴수있습니다.

설치공사업은 건설업이고 승강기 유지관리는 별개로 건설업에 해당 안됩니다.

법령에 주의해주시고 저희 이한에 문의를 주신다면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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