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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봅시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고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 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 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자본금도 각 각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8.5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17억 원 이상 필요하며, 기술능력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또는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수적요건입니다.
꼭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여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등록자본금의 25% ~ 60%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 환경설비, 조경, 철도, 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삭도,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2019년04월1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1,470,000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C등급 이상인 경우 : 83좌 x 1,474,000원 = 122,342,000원
D등급인 경우 : 94좌 x 1,474,000원 = 138,556,000 원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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