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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이것만 알고가자

★★이한★★ 2019. 6. 28. 18:18

 

 

부동산 개발업 취득하기 위해선 이것만 알고 갑시다. 

 

 

먼저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류 제4조)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6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다음은 등록하기 위해선 기술 수준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

1.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밖에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리고 중요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 진행 시 법인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며 대표이사 또는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자 대표의 책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빠르지만 위험성이 따르고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있어야 체결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발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쉽고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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