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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을 확인하기에 앞서
어제 발표된 [2018년도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심사기준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할 2018년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공지('19.07.01)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 볼 소방시설공사업 또한
2019.07.19일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공시됩니다.
입찰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같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적용받는 공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을 나열해보았습니다.
전문소방시설 / 일반소방시설 기계분야 / 일반소방시설 전기분야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3가지 모두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전문소방은 주인력1인이상 / 보조인력2인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주인력1인이상 / 보조인력1인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주인력1인이상 / 보조인력1인이상
의 기술인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소지자
다음은 시설장비안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은 별도로 있지않으므로
증빙서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은
준비하셔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2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사업 처리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1. 신청인이 한국소방시설협회 신청
2. 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신청서류의 검토,
확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
3. 시도지사 서면심사 및 적합여부 확인
4. 시도지사는 한국소방시설협회 기안 결재
5.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가능합니다.
등록신청접수처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도회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전문 : 4만원 일반 : 분야별로 2만원입니다.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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