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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석공사업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면허는 석재를 사용하여 각종 건축 또는 건설 또는 토목관련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관련석재, 토목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시공과

도로공사 관련 경계석, 조경시설관련 석물 및 석공예 시공,

절개제 사방공사(석축)를 하는 것이 석공사업면허의 정의입니다.

 

석공사업면허의 공사예시로는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등을 공사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면허 자본금등록기준과 공제조합등록기준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06.19일부터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이 하향조정되어

2억에서 1.5억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석공사업면허 또한 1.5억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거나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실 때

모두 동일한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공제조합에 미평가서류 제출 후 등급을 확인받고

등급에 맞게 예치 및 출자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C등급은 54좌 CC등급은 44좌를 좌당금액에 맞게 예치하시면 됩니다.

 

 

 

석공사업면허 기술인력등록기준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는 토목분야 초급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자술자2인을 등록해야하며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명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조적산업기사

[기능사] : 지게차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석공기능사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타일기능사

조적기능사, 비계기능사, 방수기능사, 석공예기능사

 

 

 

석공사업면허 사무실등록기준안내입니다.

석공사업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할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실용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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