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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이한과 함께 등록해보자

 

 

안녕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한 면허입니다.

 

 

종합건설업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업무는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사업 사업자부터 건설업 면허 발급은

- 사무실 준비.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인력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 준비

-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가능

주택이나 창고는 불가능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구비!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입니다. 

 

 

기술자는 11명 이상 필요합니다. 

토목 6인 + 건축 5인 = 11인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을 같이 이용해도 가능하다

종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가 유리한 편.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신용평가를 통하여 출자 좌수가 결정.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은 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한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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