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취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업무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할려고 하는 민원인이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를 합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는 서류검토 후
시도회에서 등록수리를 하게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연간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인 경우
3천제곱미터(연간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지인 경우 5천제곱미터(연간1만제곱미터) 이상일때
위와같은 내용을 시행하고자 할때는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해야합니다.
이제부터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위에서도 확인하신 바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실 때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실 때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실 때는
3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실 때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의 경우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2인은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안내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아래도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시 수수료는 (법 제33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5만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민원처리가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토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기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포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문
- 공사업
- 토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타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공사업
- 종합
- 전문건설업
- 조경
- 전문건설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