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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 도회
* 수수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로 전문 4만원, 일반은 분야별 2만원
* 처리기간 : 15일
이제부터는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취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면허는 전문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전문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계분야의 경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일반 전기분야의 경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소방, 일반소방 기계분야, 일반소방 전기분야
모두 동일하게 1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술능력안내입니다.
전문소방의 경우 총 3인을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이상
보조인력 : 2명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기술능력입니다.
총 2인을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이상
보조인력 : 1명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기술능력입니다.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이상
보조인력 : 1명이상
이렇게 각각 업종별로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안내입니다.
소방공제조합에 2000만원 이상을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면허는 별도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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