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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핵심 알아보자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등을 말하며

공사예시로는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

냉동냉장설비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준비해야하는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입니다.

 

 

 

 

첫번째 1.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1.5억 이상이 기준이며,

이런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뿐만아니라

납입자본금까지 맞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게 되는데

자본금 예치 후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진단이 가능한 것이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기존법인 30일 신규법인 20일 이상의

예치기간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곳은 

진단이 불가능한 것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2. 공제조합인데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의 일부를 신용평가 후에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금액은 등급에 따라 각각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의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건설업의 하자 보수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이런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전에도 예치를 해야하지만

관할기간에서 면허 등록이 완료 된 이후에도

다시 대표님께서 한번 들려서 약정업무를 체결해주셔야합니다. 

 

 

 

 

세번째 3. 기술능력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총 2명이상이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을 가지고있는 소지자를 뜻하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란

한국산업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자를

뜻하는데 위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이 이에 속하므로

기술자 확인 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항목 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결격사유가 없는 곳이어야하며

그렇기에 주택 창고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있어야하며

사무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사무실에는 사무용품과 컴퓨터 프린트 팩스 전화 등의

통신기기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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