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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알아보자

 

 

 

요즘 더운것도 덥지만 날씨가 많이 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습기와 에어컨이 있어서 

실내에 들어오면 금방 쾌적해져서 다행인것 같은데요

다들 냉방병 조심하시고 오늘하루도

기운차게 잘 보내시길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소개할 전문건설업 업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그 외의 하수관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면허를 등록하려면

각각의 기준이 필요하며 준비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장비,사무실, 기술인력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 자본금과 장비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으로 동일하며

이런 자본금을 증빙하려면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자본금 적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에게 

발급받으시면 되며 이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가능합니다.

 

일정기간이란 신설법인 20일, 기존법인 30일 이후를 뜻합니다.

 

 

 

 

두번째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에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결함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사무실에는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합니다.

통신기기란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전화, 팩스 등을 말하며

사무실 증빙으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에는

따로 필요한 항목이 없어 제외되지만

다른 업종에서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모두 구입을 하셔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하며 예치금은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신뒤에

면허 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의 하자 보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지막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총 2인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대보험에도 가입하셔야 하며

참고로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증빙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그리고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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