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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어렵지않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비도오지만

맛있는 보양식 챙겨드시고

다들 힘내시길바랍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자본금 ②공제조합 ③기술능력 ④시설 장비 입니다.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한 충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 입니다.

비계 : 건물을 짓기위해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파일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 

구조물 해체공사 : 건물이나 구조물 등의 해체를 진행.

 

위 세가지를 모두 진행하며 전문건설업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미한 공사 금액은

1500만원 미만입니다.

 

 

 

 

등록요건 중 가장 먼저 자본금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 필요하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에 평잔을 유지하여야 그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입증이 가능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하며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기장을 맡기던 곳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제조합 입니다.

각종 보증서와 금융업무를 진행하는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이후에 등급에 따라

예치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설법인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면허를

등록할 시에는 최하등급인 C등급이

나오니 이 점은 추가로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입증하며

2년 뒤 예치금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함하며 겸직이나 겸업을 할 시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에 해당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사본이나 자격증 사본, 그리고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무실 항목 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여야 하며 창고,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상시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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