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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건설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업은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자는

반드시 주택건설업을 취득해야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원룸형 주택과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의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20세대(호)이상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건설업 취득시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업이므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자본금등록기준

2.기술자등록기준

3.사무실등록기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 법인세신고를 필한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3억원이상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발급일 일치)

3. 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증명(부동산)

4.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1. 감정평가서

2.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3.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발급일 일치)

위 서류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제조합에 예치하거나 출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와 해당기술자 고용계약서

경력증수첩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주택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은

별도로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발급 후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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