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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시 확인해야 할
내용 중 하나가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입니다.
업무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종류를 잠시 언급드리자면
급배수·환기·공기조·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와 같이
공사종류도 확인 후 업종선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시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능력등록기준 / 사무실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있으며,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1.5억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업체의 등급에 맞게 예치 및 출자진행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의 등급은
위의 도표에서도 안내드린 것처럼
AAA~CCC등급, CC등급, C등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공제조합에 미리 평가서류를 제출 후
등급을 책정받게 됩니다.
제출서류를 대략적으로 안내드리면
1. 신용평가신청서
2. 신용평가조사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납세증명서
5. 재무자료
6. 금융거래상황확인서
7. 건설공사실적총괄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8. 시공능력순위확인자료
9. 특허등 보유 증빙자료
10. 상시 종업원 증빙자료
11. 기술자보유 증빙자료
12. 보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액 확인자료
등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전 미리
조합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초급, 건축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하시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도표를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안내입니다.
별도의 시설장비는 없어도 되며,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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