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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되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만약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시공 또는

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시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1.실적이 있는 공사업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2.현재운영중인 사업자 또는 새로 설립된 사업자에

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

그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의 상황에 맞게 공사업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업체상황에 맞게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했다면

통신설비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을 납입자본금이라고 칭하며

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이를 증빙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1.5억이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및 출자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금액을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물론 다른 등록기준도 어렵겠지만

기술능력 등록기준도 자세히 검토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총4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이상이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발급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별도의 면적등록기준은 없으며,

단 정보통신기술자들이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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