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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업 면허를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그에 관련된 공사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이며
이에 해당하는 공사로는
- 실내건축공사
(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제외)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 중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이며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의 공사예시로는
- 목재창호공사
-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공사예시입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하실려면 공사업을 취득해야합니다.
만약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 무면허공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2017.3.21개정9.22시행)
됩니다.
단 경미한공사는 공사업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취득할 때
중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능력등록기준 / 사무실등록기준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자본금등록기준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공제조합등록기준은
자본금 등록기준 1.5억의 25% ~ 6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및 출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 시설장비등록기준은
장비는 등록기준이 별도로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면 등록기준이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총 2인의 기술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소지자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소지자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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