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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합니다.

 

 

위 도표에 언급된 공사는 제외된 공사입니다.

 

1. 증축공사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공사

2. 개축공사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공사

3. 재축공사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공사

4. 대수선공사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공사

 

위와같은 공사는 제외되는 공사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등록기준안내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전 3억원의 자본금등록기준에 2억원으로 자본금등록기준이

하향조정되었으며, 자본금등록기준은

1회에 한해서 중복특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2억의 25% ~ 6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합업무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총 4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술자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로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 소지자 이어야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분야초급이상 또는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기술자 4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별도의 면적을 필요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적합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등록기준입니다.

장비는 총 12종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1. 돋보기 2. 망원경 3. 카메라 4. 비디오카메라

5. 균열폭 측정 현미경 6. 반발경도 측정기

7. 음파측정 망치 8. 음파측정 체인

9. 초음파 측정기 10. 콘크리트 피복측정기

11. 전위차 측정장치 12. 전기저항 측정장치

등의 장비를 준비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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