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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조성·마감하는 작업입니다.

내부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인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을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내용과 공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세부 공사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업무내용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제3호 도장공사 및 제5호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는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업무내용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공사예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위와같이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진행하는

업무내용과 공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용도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자가일경우와 임대일 경우 각각

증빙서류를 다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가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 증빙하도록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위 표에 나열한 두 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 불가입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경력,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위 표의 나열한 두명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 표에 해당하지 안흔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경력,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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