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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붓·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도장은 도료가 갖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기능을 피도물에
칠하므로서 경고한 도막을 형성시켜, 피도물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부여함은 물론 목적하는 각종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장의 목적은 피도물을 보호하므로서
원하는 만큼의 수명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아름다운 외관이나
특정의 목적을 지닌 기능 등과 같은 매우 주요한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도장공사업 공사예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등을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시
가장중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 공제조합 등록기준
* 기술능력 등록기준
* 사무실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기업진단발급 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은 실질자본금 예치기간이
다릅니다.
진행전에 담당 진단사님과 확인 후 실질자본금
예치를 잘하시길 바라며,
위와같이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1.5억에 대해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업체와 대표님에 대한서류를
미리 평가받기 위해 공제조합에 제출을
하게 되며, 이를 평가 후 공제조합에서는
등급을 책정해주게 됩니다.
C등급 또는 CC등급으로 구분되며
해당등급만큼 예치 및 출자하시면 됩니다.
예치 및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총2명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기술인은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는
토목분야 초급, 건축분야 초급 경력증
소지자는 등록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도
해당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자격증 종목을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같은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해도되며,
같은 종목의 자격증을 2인이 소지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로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이 필수입니다.
자가일경우에는 건물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임대일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본,
건축물대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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