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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정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종류를 좀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노선구조물, 역 및 차량기지, 지하철 등 보수·보강공사

* 항만시설, 댐, 제방 등 보수·보강공사

* 수문, 제방 보수·보강공사

* 상·하수도시설, 하수암거, 폐기물시설 보수·보강공사

* 각종 건축물(지하도상가,병원,청사,창고,공장 등)보수·보강공사

* 도로 및 가드레일 보수·보강공사

* 운동장 및 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 학교 화장실 등 보수공사, 교사보수공사 등

* 아파트보수공사

* 도로·항만·철도·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

* 토목시설물 1개 전문업종으로 행하여지는 보수·보강공사

* 기타2개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시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등록기준입니다.

이전의 3억원이상이었던 등록기준이 2019.06.18개정되어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의 자본금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 2억의 25% ~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업체마다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책정되며,

해당등급만큼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다른전문건설업에 비해 많은 기술자들을 등록해야합니다.

4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하며,

이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용도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면

별도의 면적제한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총12종의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육안검사장비

1.돋보기 2.망원경 3.카메라

4.비디오카메라 5.균열폭측정현미경

▶ 비파괴시험장비

6.반발경도측정기 7.음파측정망치

8.음파측정체인 9.초음파측정기

▶ 자기감응검사장비

10.콘크리트피복측정기

▶ 전기의 의한 부식검사장비

11.전위차측정장치 12.전기저항측정장치

 

위와같이 장비를 준비 후 

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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