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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어있으며,
오늘은 이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신규등록을 하는 방법과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해보자면
직접 신규등록을 하는 방법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기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을
분류해보자면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실적이 없는
신규양수도가 있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실적이 있는
실적양수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중 조경공사업을 취득하는데 있어 각각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상태나 필요조건에 따라 공사업취득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목원이라 공원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조경관련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지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등을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야외의자·파고라·
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을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5억
개인사업자는 10억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위 등록기준이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위에 말씀드린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하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별도의 재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 기술능력등록기준입니다.
총6명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이상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건설기술인 1인이상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건설기술인 1인이상
위와 같이 총 6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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