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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무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장이라하면 세무사가 장부를 대신해서 작성해주며,
신고시 신고비용만을, 장부작성 요청 시 기장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무기장시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금신고, 4대보험업무,
부가세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사무실에서 세무기장을
의뢰하였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책정 된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세금이 책정되는지 세금들의
정의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기업 또한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개체는
다양한 이름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중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가 되어있는 기업!!
오늘은 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인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성장했을 때 한편으로는 뿌듯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법인세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세무에 관해 관련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무기장하는 곳이 필요하고,
2차적으로는 세금에 대한 절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필요로 합니다.
세무기장 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매년변화하는
세법개정사항, 특히 개정사항에 대해서
즉시 대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급부터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무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세무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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