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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는방법
두번째로는 신규등록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사의 종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통신설비공사:통신설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2.방송통신설비공사: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3.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4.기타: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시 위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을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등록기준은
위에 말씀드린 공사업자본금등록기준
1.5억이상의 10%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출자금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의 경우
총4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이중 3인이상은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를
등록해야하며, 3명 중 1명은 반드시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1인은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하면 되며, 기능계가 아닌 기술계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별도의 면적은 필요없으며,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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