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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준비중이시라면 클릭

★★이한★★ 2019. 9. 27. 17:39

 

오늘은 나무병원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병원은 최근 2018년 6월이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사업법인 중 하나였으나,

2018년 6월이후에는 [산림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의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2종의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나무병원 취득 시

위와같은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과 2종의 경우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의 기술인력의 경우 

2018.06.28일부터 2020.06.27일까지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1인이상 등록해야합니다.

- 수목치료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이상 종사한 사람

2020.06.28일부터 2023.06.27일까지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1종의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18.06.28일부터 2020.06.27일까지는

나무의사 1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하며,

2020.06.28일부터는 나무의사2명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1명이상

등록해야합니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나무전문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나무의사 응시자격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무의사의 경우에는 7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조건충족이 된다면 양성교육기관에서 이수 후

나무의사시험 1차,2차시험을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여 나무의사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병원 사무실등록기준입니다.

 

 

 

나무병원도 다른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무병원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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