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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 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4일 날씨 좋은 금요일입니다.

이번주는 날씨가 무척 좋아서 가까운 곳 나들이 가기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6월 19일에 건산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완화되어

연말 결산 때 자본금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맑은 가을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맑음이었음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자본금 유지 후 발급이 가능하며

신설 법인의 경우 최소 20일 이상 보통예금으로 유지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신설 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일 90일 이내의 법인을 의미하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특히나 기존 법인의 경우 기존의 겸업과 부실자산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 한 후 실질자본유지를 권장 드립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된 후 면허 접수 당일에

1억 5천 보통예금에서 약5천 출자금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대개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추후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가 방문하셔서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의 경우 총 2명이상 하단에 보는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 종목입니다.

기능사보는 현재 시험이 폐지되었으므로 시험은 기능사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하셨다면 명칭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큐넷(q-net)을 통해 변경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어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한

큐넷을 방문하시어 시험일정확인과 시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2명은 4대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1인1자격이므로 다수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하나만 인정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용도확인은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거용, 주택, 축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 접수 시 반려되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 서류를 통해 필요에 따라 관할 주무관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페이퍼 컴퍼니는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업체마다 준비서류나 진행기간이 상이 할 수 있으니

건설업 준비는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수처는 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건설과나 도로과로 주로 접수를 하며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

 

면허가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양수도로 진행하면

2주 전후로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를 방문 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러럼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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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날처럼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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