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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세무기장 시 중요한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장 시 추후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세금지식을 가지고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에 관련하여 가산세가 주요내용입니다.

물론 위와같은 세금외에도 다른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법인세납부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몰로 종료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로 신설

(18.01.0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국내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동일합니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사업의연도마다 순자산증가설에

따라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등의 양도소득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포함)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미환류득] 자기자본500억원을 초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입금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과세특례에 의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 등을 첨부해야합니다.

 

 

법인세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는 신고기한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가까운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를 하거나 인터넷등으로 전자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2천만원 미만인경우에는

1천만원은 신고기한내에 천만원초과금액은

1개월 후 (중소기업은 2개월 후)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50%는 신고기한내에 나머지는 50%는 1개월후

(중소기업은 2개월 후)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는 신고기한종료일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24414092&search.menuid=148&search.boardtype=L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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