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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잠깐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완공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몰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2억원 이상

- 사무실 : 전용면적 제한없음

-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력기술자

4인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발급

- 시설장비 : 균열폭측정현미경 등 12종

 

 

위에 말씀드린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취득도 중요하지만

취득 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제9조의2  제2항에 의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되어있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회원사인 경우

협회에도 변경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할 대상항목]

1. 상호

2. 대표자

3. 본사 및 영업소의 소재지

 

위와같은 내용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자자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변경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초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본점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① 자기소유인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시설물유지관리업 유지 중

위에서 언급드린 내용이 변경된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재사항변경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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