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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 타일, 방소, 조적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개인 1억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한 다음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을 채용 바랍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공백이 생겼다면 50일이내 반드시 인원을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닥과 천장을 완벽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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