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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 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자본금,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첫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 등록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설립시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은행에 약 30일 정도 예치하는 기간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의 입증 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서울보증보험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출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평가를 받은 뒤 신용 등급에 맞게 출자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바랍니다.

공제조합은 보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후엔 60%까지 대출 가능 합니다.

 

세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 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기술자 경력증을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뿐만아니라 필요로 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사무실 규정 이행을

입증하고 장비 사진 및 매입명세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비규정 이행을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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