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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한 안내 시작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등록증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시공은 할 수 없으니 업무 범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술인력과 자본금을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첨부, 기타 서류를 준비 후 접수하면 중복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 함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경력 수첩이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이기만 하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예금잔액 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 신청서 명의 부동산 관련 재산 보유 명세서 중 1개를

선택하여 증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기준일과 법인 등기부 등본, 전체 등기 임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30일간 예치 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은 다른 공사와는 달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인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인 1인 이상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역량 지수는 한국 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와 4대 보험이 필수입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사업자 발급 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사무실입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증명을 위해서는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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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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