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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서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하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재 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등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8.5억이상 등록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기업진다보고서를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C등급이상 200좌 D등급 225좌

개인사업자는 C등급이상 400좌 C등급 250좌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게 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인을

총1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단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는 제외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용도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해 알아야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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